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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2636 판결
[물품대금][집34(2)민,23;공1986.7.15.(780),870]
판시사항

지입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제3자로부터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지입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제3자 역시 본인인 지입운송업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로 유류공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유류대금은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보아, 소외인은 그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및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5톤 카고 트럭에 관하여, ○○상운이란 상호로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차량 운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등록을 피고앞으로 마친 다음 위 각 차량의 화물적재함 측면에 ○○상운이란 표시를 하여 운행관리하여 온 사실, 위 각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소외인이 △△주유소란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1985.2.24. 현재까지 공급받은 유류대금의 잔액이 3,474,000원이 되는 사실, 원고는 위 유류공급 당시 위 각 차량이 ○○상운에 지입된 차량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래 지입차량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물론 운행관리권도 지입받은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직접 공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차량운행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 사이에 또는 원고와 운송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위 유류대금에 관하여 위 소외인만이 이를 부담하고, 피고는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차량에 관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소외인(지입차주)에게 피고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행위가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원판시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 또한 본인인 피고와 법률행위를 하는 위사로 유류공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유류대금은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소외인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지입운송업자인 피고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목포시내에서 □□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같은 지역내에서의 동업자인 원고도 능히 알고 있었다고 추측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자기에게 지입된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자기의 주유소를 제쳐놓고 제3자인 원고경영의 주유소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통념과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원고와 소외인이 다같이 피고가 직접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판시 유류공급거래를 계속한 것이라면 소외인에게는 그 거래를 피고를 대리하여 하는 의사가 없었고, 원고 또한 그 거래를 본인인 피고와 하는 의사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외인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것이 원심까지의 피고의 주장이고 원심이 인정한 유류대금은 상당기간 계속된 거래로 인한 잔액인 것이 명백하므로 그 기간동안에 결제된 대금도 있었을 것이고, 그 대금결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었을 것이며, 만일 그때 원고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피고명의 아닌 소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그 거래내용은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이점을 심리하여본 흔적도 없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한바 없이 이 사건 유류대금은 소외인만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을 그르친 위법이라 할 것이고,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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