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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63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반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30. 22:00~23:00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D관광지 드라마 E 촬영장에서 보조출연자인 피해자 F(24세, 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장갑을 벗겨서 손을 만지고 ‘나한테 잘 보여야 다른 배역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라’고 말하며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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