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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무실동 1724-8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상을 같은 동 향교쪽에서 국민체육센타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E(남, 46세)이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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