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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1 2015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5경 원주시 판부면 남송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317 국제냉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더블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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