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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8 2012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금대초교 앞 편도 1차로를 금대리 쪽에서 관설동 버스종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던 무등록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3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로 하여금 같은 날 04:52경 외상성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감정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이 사망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 측을 위하여 각 2,0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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