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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93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파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 G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2. 23.까지 투자약정금 1억 3,000만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기인 2012. 2. 23.까지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딸인 H에게 파주시 I(2013. 8. 30. J으로 분할) 지상 전원주택 A동 06호의 분양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까지 위 약정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9. 12.경 위 A동 06호에 대하여 E의 명의상 대표자인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H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2.경 L에게 위 A동 0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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