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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5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9:30분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3호 내에서 누나인 피해자 D과 아파트 명의, 재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측 손목 관절의 좌상 및 염자, 안면부의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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