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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3. 3.경부터 2014. 1. 14.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5. 05:00경 시흥시 D아파트 50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E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도박을 하느냐, 함께 살기 싫다, 짐을 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23:00경 시흥시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으려고 회피하자 화가 나 부엌칼로 자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팔을 잡아 누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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