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일행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한 뒤 혼잣말로 “이런 좆같은 경우가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E 마트 앞으로 끌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3회, 팔꿈치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