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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일행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한 뒤 혼잣말로 “이런 좆같은 경우가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E 마트 앞으로 끌고 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3회, 팔꿈치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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