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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2 2016고정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30 세) 은 E 와 현재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E 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2. 31. 00:25 경 군산시 F 맨션 103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전 애인이었던

E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어서 양쪽 발을 잡아끌고 건물 밖으로 나가 다시 발로 좌측 팔 부위를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 피해 자인 D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점이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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