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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9 2018고정7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8. 28. 경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42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 금 중 일부를 피해 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회 차면서 “ 빨리 돈을 찾아 와라. ”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12 경 포항 북구 두호동에 있는 포항 농협 영일 대점에서 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등)

1. 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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