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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5 2015고정7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초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E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새끼, 아가리 다물고 다니라.

함부로 씨부리고 다니면 한방에 죽어.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1 항 기재 분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 배가 나왔는데, 무슨 음식을 먹나

”라고 불쾌하게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8:30 경 위 1 항 기재 분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5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행동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10 경 위 1 항 기재 분식점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 1. 경 위 1 항 기재 분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씹새끼, 개새끼야, 너는 한주먹이야.

내가 정신장애 5 급으로 약을 먹고 왔는데, 나는 사람 죽여도 죄 없어.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너 엄마하고 아들 때문에 봐준다.

아니면 벌써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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