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양형 부당 외 다른 항소 이유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여 심신 미약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 중이 던 모텔 침대 위의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고, 여인숙 안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현존 건조물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지른 모텔에는 여러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어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방화 및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현존 건조물 방화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 기능 및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