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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4고합11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소유의 다세대주택 201호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2:50 경 위 2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안에 있던 침대 밑에 화장지 2통을 둔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위 201호 전체 33㎡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총 10 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자신이 거주하던 세대를 전소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위 다세대주택의 다른 가구 뿐 아니라 인접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자 이자 기초 수급자로서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홀로 거주하던 중에 우울증과 착란 증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직후 각 세대를 다니면서 불이 났다고

알리며 대피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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