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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81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20. 3. 10. 13:00경 취업 실패와 계속되는 부모님의 잔소리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되었고, 가출하였음에도 막상 갈 곳이 없게 되자, 위 현주건조물방화 전과와 같은 방법으로 모텔에서 방화 범행을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화를 할 모텔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으로부터 모텔비 20,000원을 건네받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방화 범행에 사용할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7: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모텔 객실 I호에서, 그곳에 있던 베개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I호객실 안으로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길로 인해 G 소유의 H 모텔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그 열기 및 연기가 모텔 전체로 퍼져나가 모텔 J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K(52세)에게 최소 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염 화상 등을 입게 하고, 모텔 L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M(61세)으로 하여금 불길을 피하기 위해 건물 5층에 뛰어내린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모텔 N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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