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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78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방화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방화의 경위, 이 사건 방화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전후에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다툰 후 화가 나자 18층짜리 아파트의 10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자신의 집 전체를 소훼하고 인근 11세대까지 불길이 번지게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인근 12세대(= 불길이 번진 11세대 소방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1세대)의 전체적인 물적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12세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12세대 중 원심에서 2세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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