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24,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11. 피고로부터 ‘후포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6,564,000원, 공사기간 2011. 4. 15.부터 2011.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중지 공사중지 중지요
청일 중지해제일 중지요
청사유 중지일수(일) 1차 2011. 7. 15. 2012. 6. 12. 무연고묘지 발견 동절기 334 2차 2012. 8. 22. 2014. 2. 4. 지역주민 민원 동절기 531 3차 2014. 2. 10. 2014. 9. 24. 동절기 콘크리트공종의 동해우려, 전원마을 조성사업계획 변경 (마을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입주자의 자부담 납부 지연 227 합계 1,092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중지되었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순번 변경계약일 준공기한 공사대금(원) 변경사유 1 2014. 2. 14. 2014. 2. 22. 640,216,000 설계변경 2 2014. 9. 25. 2014. 11. 6. 변경없음 설계변경시 발생된 추가 공종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기연장 3 2014. 10. 21. 2014. 12. 6. 656,700,000 1차 변경시 누락된 토공물량 및 토질변경, 횡배수로 신규설치 4 2014. 12. 3. 2014. 12. 16. 변경없음 가드레일 추가, 일부공종 변경 및 민원해소 위한 신규공종 추가에 따른 공기연장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추가 간접공사비 등의 청구 원고는 2014. 11. 1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8.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간접공사비는 이미 공사대금에 반영되어 있고, 공사정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