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진다

방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700미터 가량 B 이스타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편인 점,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