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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읍 하모리 65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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