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탑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용담동 소재 한중석재 앞 도로까지 1.2킬로미터 가량 C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며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