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소재 119 구급센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