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5.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54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을 경유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