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릉리 산 65-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 6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고령의 모친, 처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인 점, 2013.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