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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나48796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34,237,759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I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과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5. 10. I이 피고 E가 운영하는 도장업체인 H에 도장 작업을 의뢰했던 철제 박스를 찾아오기 위하여 5 톤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J에 있는 H 공장을 방문하였다.

피고 E가 같은 날 15:00 경 지게차 조종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제 박스를 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철제 박스가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위 트럭 옆에 서 있던 원고 A의 머리와 목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두개골 및 안면 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 골절, 폐쇄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 내지 10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는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음에도 지게차를 조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작업 자를 두고 작업 시작 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는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개호 비에 대하여 위 각 비용에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 급여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면서 치료비, 개호 비의 배상은 구하지 않고 있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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