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4443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7. 12.경 청도군 E 소재 철거현장에서 지게차 위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한 F가 지게차에서 내려 다른 곳에 있던 사이에 지게차가 뒤로 밀려 넘어지려고 하자 원고 A는 지게차에서 뛰어 내려 양측 종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지게차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를 고용한 사람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 위에서 원고 A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게차에서 내려 지게차가 뒤로 밀려 넘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원고 A를 고용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 A는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피고를 당일 법정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므로 피고가 원고 A를 고용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은 소외 F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에 관한 주장 부분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