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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1153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99,11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7.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12. 3. 19:22경 E 뉴카운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 삼일대로 405 태영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낙원상가 쪽에서 종로2가 교차로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A가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원고 A로 하여금 제12 흉추 제1, 2, 3 요추 좌측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진로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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