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3 2017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 23: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