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7』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4. 28. 14: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흙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대우 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고단 639』
나. 2014. 9. 1. 16:2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목 천로 평화 육교 앞 도로에서,
다. 2015. 5. 22. 16:14 경 전라 북도 순천- 완 주간 고속도로 중 완주방향 98.2km 지점 도로에서,
라. 2015. 11. 22. 14:3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번영로 농수산물도 매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