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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3 2016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20:10 경 전라 북도 부안군 부안읍 할매 추어탕 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 경리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1. 20:15 경 전라 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 경리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제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C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우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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