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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6. 2. 15. 23:00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만난 청소년 H(18 세, 여 )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초 순경 위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청소년 H과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대상 아동 ㆍ 청소년 H의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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