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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4세 )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초 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①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②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한하여 발령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E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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