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6. 19:10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H ’에 접속하여 알게 된 I( 여, 18세 )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5. 30. 22:30 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K’ 203 호실에서 위 I( 여, 18세 )를 만 나 위 I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22:3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I( 여, 18세 )를 위 A과 함께 투숙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L 메시지 촬영 사진 등, 피해 청소년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여관 실업주 B의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