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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의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어 플 ‘E ’에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4세 )에게 성행위 대가로 20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F이 제출한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관련 사건 진술 조서 첨부, 아동 ㆍ 청소년인 성매매 상대 영상 녹화 CD 열람 결과, 성 매수상 대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 인식 여부 등)

1.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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