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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피고사건 부분 ㈎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부착명령의 기간(5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8시경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모인 H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H가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이웃인 G에게 “피고인이 예전처럼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오전 10시경 피해자는 시설(K)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물리치료사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자궁에 넣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I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112에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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