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6. 23.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부근을 지나던 중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 주변에 가스배관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되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연애 한번 하면 갈 테니까 조용히
해. 아니면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주변을 살펴보던 중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보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갑을 열었으나 지갑에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