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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48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2고단481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11. 02:50경 대구 북구 C 원룸건물에 이르러 동네 선배인 피해자 D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02호 외벽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3. 01: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건물 201호의 불이 꺼져 있고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201호의 외벽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 내부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68』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집이나 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 09:20경부터 같은 날 09:25경 사이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문 앞에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L식당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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