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 시흥시 B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방충망을 열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15:17경 제1항 기재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주택 뒷마당을 통해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방충망과 창문을 열다가 창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건물 공동 현관을 통해 D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 CCTV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범행 죄질 나쁜 점, 같은 피해자의 집을 재차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