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7:40 ~ 07:50경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시장 1층 207호 F에서, 피해자 G이 진열해 놓은 의류원단 중에서 일부를 가위로 10야드 상당을 자른 뒤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3야드 시가 1억 1,709만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시장 1층 227호 H에서, A이 가져온 원단이 훔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2년 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3야드 시가 1억 1,709만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3,903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B의 거래내역 장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6.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