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6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제1항)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제1 등기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 등기가 마쳐질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 C과 D가 의류원단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당사자 간 물품거래 관계의 태양에다가, 을나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반 경위를 더하여 보면, 제1 등기는 D가 피고 C으로부터 공급받았거나 향후 거래를 통해 공급받게 될 의류원단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채무까지도 제1 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D와 피고 C이 2003. 3. 20.경 이후로 의류원단 거래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위와 같이 당사자의 거래가 중단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C의 D에 대한 의류원단 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제1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3. 3. 20.경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2003. 3.경부터 2013. 3.경까지 D로부터 매년 의류원단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주장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