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222-30 앞 도로를 가양하수처리장 쪽에서 서서울공인중개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차선이 없는 단일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2,1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격한 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창문틀을 잡고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창문틀에 매단 상태로 끌고 가다가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