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6:2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0 노상에 있는 도로를 주택사거리 방면에서 원곡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 좌측에서 원곡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52세), 피해자 F(54세)이 동승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99,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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