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23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