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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23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7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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