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눈썹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