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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8 2015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3:20경 순천시 C건물 103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미터, 두께 3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비록 피고인의 범행태양이 위험하기는 하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정한 관계(육체적인 관계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처는 아직까지 법률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처와 애인관계라고 칭하고 있다)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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