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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9 2014고단10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위 공장부지를 조성하던 중 인접해 있던 경주시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림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1,925㎡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 2014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및 복구비 추가예치 기준고시 알림 공문, 통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공문 등

1. 구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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