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이천시 C 외 3필지에서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C 임야 86,678㎡ 중 407㎡, D 임야 73,602㎡ 중 13㎡, E 임야 910㎡, F 임야 123㎡ 합계 1,453㎡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천시 D 임야 73,602㎡ 중 116㎡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굴참나무 4그루, 신갈나무 4그루 등 입목 합계 17그루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자인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의뢰,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산지전용 면적 중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약 600㎡에 대하여는 산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위한 측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토지들 중 일부는 경사가 완만하거나 토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산지의 끝자락으로 인근 토지들과의 경계 부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 중에는 일시적으로 입목이 상실되거나 토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