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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7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B과 사이에 C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조경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700만 원의 조경수를 공급하였으며, 조경수의 동사로 인한 피고의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의 조경수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원 도급인인 현민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3,200만 원(= 6,700만 원 -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조경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조경공사를 시행한 업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며, 피고는 B에게 조경수 납품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현민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2012. 9. 13.에는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2012. 11. 9.에는 C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블럭포장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계약 모두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측 담당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B은 2012. 9. 13.과 2012. 11. 9. 현민건설에게 “피고는 B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한다.”라는 내용의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데, 두 선임계 모두 ‘C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가 B이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할 공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와 블럭포장공사를 관리감독하였는데, 원고는 B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조경수 납품을 요청받고 2012. 11. 30.부터 2012. 12. 20.까지 합계 5,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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