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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1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목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라인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흥건설, 이하 ‘라인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 중이던 부산시 기장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수 납품 및 식재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수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라인건설, 우남건설 주식회사, F회사(이하 통틀어 지칭할 경우 ‘라인건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목대금 합계 88,490,000원(=65,890,000원 20,000,000원 2,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88,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라인건설 관련 65,890,000원 편취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게 ‘자신이 라인건설이 시공하는 위 각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원고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수목을 공급하여 주고,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라인건설로부터 수목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여 주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조경수를 납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9. 25.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흥건설로부터 위 조경수 납품대금 65,890,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65,8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65,89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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