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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76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20.부터 2012. 6. 15.까지 원고에게 조경수를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72,612,000원의 조경수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55,339,970원을 조경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42,428,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55,339,9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911,9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0,012,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조경수 대금으로 55,339,9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27,970원(= 55,339,970원 - 50,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일 2015.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조경수 대금을 최종 입금한 다음 날인 2012. 1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환의무자인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

거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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