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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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제2항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3969호로 이 사건 조경공사에 사용된 조경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전소 계속 중 대전지방법원 2013머7450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전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현민건설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전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현민건설로부터 조경수 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에 대한 전소를 취하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조경수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5행의 “원고는” 앞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제7행의 “조경수의”부터 제8행의 “납품하였다.”까지를 "피고의 현장대리인 B과 사이에 조경수의 동사로 인한 피고의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경수를 추가로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1...